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처벌 문의
회답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2 개별기준에 따라 상기 기준을 위반한 공사감리자, 설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