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간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함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