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채광창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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