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대지조성사업에서 해당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나, 대지조성사업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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