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측벽끼리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호 본문 규정에 따라 위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거나 해당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