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하천법」 적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_x000D_ _x000D_ - 질의 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권한은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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