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하천점용허가 여부 질의
2013-07-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_x000D_ _x000D_ 안녕하십니까?_x000D_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수산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하천법」 적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_x000D_ _x000D_ - 질의 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권한은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