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에서 해당 사업지역의 정하여진 용도지역 및 층수제한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7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 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 단서조항에서 7층 이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7층 이상으로 정하여진 지역도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7층 이하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의하면,『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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