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임야에서의 개발행위적용 관련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의 주된 목적이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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