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3.9월). * 관리비등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회계감사제도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관리주체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부담시키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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