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을 위임할 경우 주택소유자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회답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 제14조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