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상 직무분야 외의 분야로 공고가능한지 여부

2014-1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 시 평가대상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무분야로 공고 및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에 대해 적용하는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 부표 2-Ⅱ-제3호-라목에 따르면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귀 질의의 경우는 위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리ㆍ평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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