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업계 비재직 중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 미이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납부 관련

2024-07-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금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 미이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현재 처분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에 따라 '21.12.31.이전 건설업계를 퇴직하신 분들 중 증빙이 가능한 분들에 한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가 아닌 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기술인이 다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과 처분 유예가 중단되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21.12.31. 이전이 아닌 그 이후에 건설업계를 퇴직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기에 별도 면제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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