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 불복 절차

2024-07-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 불복 절차를 알고 싶어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전 우리 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을 드리는데,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과태료 처분 불복을 위해서는 자진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본고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후 과태료 본고지 부과통지를 받으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후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4)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경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해야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했다는 통지를 받기전까지 이의신청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지고 당사자의 진술 및 검사의견 청취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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