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