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시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202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이 추가되었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차임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고,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