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이라 함) 동안 인가등을 받아 같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로서 - 임시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여 다시 변경인가등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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