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
2026-03-25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6-0129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각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각주: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각주: 시행자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회답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각주: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과학적·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함으로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각주: 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은 소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처분권한이 없는 시행자에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을 직접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게 하려는 규정인 반면,(각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례 참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건축물 해체 관련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각주: 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참조) 원칙적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규정으로,(각주: 2018년 8월 30일 의안번호 제2015177호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각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 제38조에서는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이전·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방법,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시행자의 건축물 이전·제거 통지의무,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우선적·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