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2017-11-29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20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