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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군계획시설2)2)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군계획시설(각주: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