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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할 ...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로 지하층을 연결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로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등 지원시설 등의 경우는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공업지역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