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2012.03.15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