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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함)」제8조에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법률 제15730호 및 제163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1)1)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1)1)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1)1)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1)1)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