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2019.04.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1)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 제2호라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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