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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1)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각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1)1) 농업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