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2020.1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