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16.07.20
「주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