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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
주택법령에서는 사용검사를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되(「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 주택건설사업을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주택관리사단체로서 설립한 협회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4에서는 법 제8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