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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각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1)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제1호)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함)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2)2)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1)1)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각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주택부수토지1)1)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