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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대상인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종할 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이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납골시설의 부지를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 민자를 유치하여 납골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