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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5(긴급상황실)

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 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 역학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 건강진단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3.6.13>

제20조 해부명령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023.6.13>

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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