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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영업정지 등

제59조(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 방역관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 검역위원

제61조(검역위원)

제62조 예방위원

제62조(예방위원)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8.12, 2020.9.29, 2023.6.13, 2024.1.30>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2024.1.30>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손실보상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6 심리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제12장 벌칙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제79조의2 벌칙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0.9.29, 2023.5.19>

제79조의3 벌칙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제79조의4 벌칙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2조 양벌규정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과태료

제83조(과태료)

전체 150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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