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