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0개 조문 중 51-100
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0.12.15, 2022.6.10>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8.11>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 시정명령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전체 15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