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실ㆍ부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합의제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000500조 부지사

1

강원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2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3

경제부지사는 경제국ㆍ산업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제0006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1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24. 6. 7., 2025. 6. 5.>

2

강원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000700조

삭제 < 2024. 6. 7.>

제0008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기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 3.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4. 6. 7.> 6.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7. 교육지원,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신설 2024. 6. 7.>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신설 2024. 6. 7.> 10.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ㆍ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1. 소송ㆍ행정심판ㆍ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개정 2024. 6. 7.> 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4.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개정 2024. 6. 7.> 1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개정 2024. 6. 7.> 16.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24. 6. 7.> 17. 삭제< 2025. 6. 5.> 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20.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21. 삭제< 2025. 6. 5.> 22. 청사건립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000900조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ㆍ기획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운용 등 재해구호분야 총괄 3. 안전문화ㆍ교육 기반 구축 및 안전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5.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 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3. 민생사법경찰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등 군관협력 및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3. 인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4.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5.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6.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7.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8. 공무직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9. 비정규직(공공부문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10. 각종 공인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11.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12.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1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14.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15.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16.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17.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8.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19.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20.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21.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22.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23. 혁신행정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24. 적극행정 지원25.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26. 강원자치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27.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개정 2024. 6. 7.>28.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9.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30.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001100조 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 및 개선 3. 삭제 < 2024. 6. 7.>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001200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진흥확대회의 운영 및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 지원 3. 경제발전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 4.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파악 및 분석 관리 6. 지역물가안정, 유통소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9. 삭제 < 2024. 6. 7.>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1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및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14.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5. 6. 5.> 16. 삭제< 2025. 6. 5.> 17. 비정규직노동자 및 공무직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20. 국방경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제001300조 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성장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ㆍ조정 7. 에너지 정책ㆍ신재생에너지ㆍ기후변화 대책ㆍ바이오가스ㆍ광물자원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 관련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3. 발전사업, 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6.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7.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신설 2024. 6. 7.> 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개정 2024. 6. 7.> 21.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개정 2024. 6. 7.>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개정 2024. 6. 7.>

제001400조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6. 삭제 < 2024. 6. 7.>

제001500조 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저출산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5. 한부모ㆍ다문화가족ㆍ거주외국인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7. 보건ㆍ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8. 의무ㆍ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지관리 및 양정에 관한 사항 4. 대외농업 및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지원, 농업용수 및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8. 동물방역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10.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001700조 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ㆍ산림소득ㆍ산림자원조성 및 산림문화ㆍ휴양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ㆍ산지관리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ㆍ자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5. 국립ㆍ도립공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 및 먹는 샘물ㆍ먹는 심층수ㆍ상하수도ㆍ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001800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ㆍ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7. 도로정책, 도로시설 및 도로관리, 철도에 관한 사항 8. 교통ㆍ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9.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 11.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ㆍ조정 12.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뉴라이프시티 개발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탄소ㆍ수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2. 수소산업 및 수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3.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4. 그린수소 및 액화수소 초광역 협력 사업 5. 수소산업 연구ㆍ개발 기관 유치 및 지원 6. 첨단소재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 2024. 6. 7.> 8. 삭제 < 2024. 6. 7.> 9. 삭제 < 2024. 6. 7.> 10. 삭제 < 2024. 6. 7.> 11.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 총괄 기획 및 조정 12. 광업 및 광산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3. 전략광물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및 관리 15. 석탄활용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16.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4. 6. 7.>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권역별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3.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시책 개발 및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4.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5. 관광특구 관리ㆍ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6. 해양관광 진흥대책 및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7.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동계올림픽특구 지정ㆍ변경ㆍ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9.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10. 동계올림픽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 사후관리&#8231;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1. 삭도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002002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5.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0021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포상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과 분석 5.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7.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9. 소방안전ㆍ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의 수립 지도 감독 10.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전산 및 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13.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설치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농업기술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에 둔다.

제002300조 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4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지역특화작목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8. 신소득 작목 개발 및 대내ㆍ외 경쟁력 향상 연구 9. 농촌청소년 등 농업후계 인력 및 농업인 조직ㆍ단체의 육성 10.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의 보급 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자원활용 기술지원 13.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ㆍ방역기술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15. 신품종ㆍ신기술ㆍ시범사업 등 성공사례 홍보 및 확산 1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17.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귀농ㆍ귀촌 상담지원 18.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교육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2500조 미래농업교육원

1

농업기술원에 미래농업 교육과 첨단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2

미래농업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252-38에 둔다.

제002600조 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7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공무원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에 둔다.

제002800조 원장

공무원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정보ㆍ자료수집 3.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 및 개발 4. 교재의 편찬 및 교육훈련 평가 5. 도민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100조 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200조 소관사무

1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결핵, 발열성질환 등 각종 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식품ㆍ수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정감염병의 집단발생 원인조사,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병원체의 실험실 감시, 기후변화 매개체 발생 감시, 생물테러 대응사업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용구, 위생용품, 마약류, 대마, 유해화학물질류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물,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수, 수영장 물, 목욕장 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처리제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내 하천ㆍ호소ㆍ갱내수 및 양어장 물과 수질측정망 운영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 및 호소유역의 물환경조사, 폐탄광지역의 갱내수등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유류 사고 및 물고기 폐사 등 오염사고에 대한 기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및 지하수,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토양측정망 운영 및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시설,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수, 골프장 잔류농약 및 유출수 검사, 해양오염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 연구에 관한 사항

8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003300조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4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소방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에 둔다.

제0035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6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8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900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조사ㆍ원인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ㆍ지도감독 및 대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ㆍ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행 6. 건축허가 동의ㆍ위험물 설치 허가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8.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 2024. 6. 7.> 10.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004100조 설치

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5. 6. 5.>

2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5.>

제004200조 단장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5.>

제004300조 소관사무

1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6. 5.>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특수ㆍ대형재난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명구조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난사고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6.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6. 5.> 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눈 피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사항 2. 항공 산불진압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악구조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수난사고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제004400조 설치

1

제12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대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

제004500조 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004600조 운영 조례 및 학칙

1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2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설치

1

제127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영동ㆍ남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2

지역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한시적으로 둔다.

제004800조 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9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5.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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