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53개 조문 중 51-100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제42조의2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3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4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5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6 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7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8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9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10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1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12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3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제65조의4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전체 153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