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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1

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제42조의2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1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3.3, 2020.7.1>

2

법 제17조의2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3.3>

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려는 경우

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脫去)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삭제 <2014.11.7>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1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2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2019.3.19, 2020.7.1>

제48조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3

삭제 <2020.7.1>

4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1.8.27>

5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8, 2019.3.19, 2020.7.1>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2

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3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7.1>

4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7.1>

5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0.7.20, 2014.7.15, 2016.12.30, 2020.7.1>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3.7.19>

2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4>

제56조의3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4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5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6 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제56조의7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1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8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제56조의9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10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2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5>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8.5>

5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5>

제56조의11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의12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1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진단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제56조의13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1

법 제20조의4제1항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2022.5.25>

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3

법 제20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2.

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4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3.

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5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1

법 제21조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3.21, 2024.11.5>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2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3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2015.9.25>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1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0.19>

2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20.12.24>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1

법 제21조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3.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7.8.17, 2007.12.13, 2013.3.21, 2014.11.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1

법 제21조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2014.11.7, 2024.11.5>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2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1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제65조(보증금의 지급)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3

삭제 <1997.9.6>

제6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1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2

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제65조의4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전체 15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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