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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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의2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3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4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5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6 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7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8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9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10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1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12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3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4 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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