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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전산처리업무

제95조(전산처리업무)

1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6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1

법 제39조의2제2항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9조의2제3항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7조 규제의 재검토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 <2025.8.5>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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