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53개 조문 중 101-150

제65조의5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1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2025.8.5>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12.10.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4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2013.3.21, 2022.8.4>

5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3.3.21>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22.8.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4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3.19>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제66조의3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68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

제69조 삭제 <2013.3.21>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5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0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1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70조의3 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제70조의4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1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의5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1

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25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3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제70조의6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1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의7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1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2022.12.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2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1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2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2의 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4의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3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1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5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6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2021.8.27>

3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4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21, 2013.3.23>

5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2008.3.14, 2013.3.21, 2013.3.23>

2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1, 2020.3.3>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제81조 정기적성검사

제81조(정기적성검사)

1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

2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5.25, 2022.12.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제82조 수시적성검사

제82조(수시적성검사)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3, 2022.12.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제83조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3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83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3조의3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1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3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 협회의 설립

제84조(협회의 설립)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

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85조 회원의 자격

제85조(회원의 자격)

1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2018.1.18>

2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 정관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업무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2의 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 지도ㆍ감독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90조의2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제90조의2 삭제 <2000.7.24>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91조의2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제91조의3

제91조의3 삭제 <2013.3.21>

제91조의4

제91조의4 삭제 <2013.3.21>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제93조 수수료 등

제93조(수수료 등)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4조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7>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체 153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