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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5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3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68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제69조

제69조 삭제 <2013.3.21>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제70조의3 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4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5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6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7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1조 정기적성검사

제81조(정기적성검사)

제82조 수시적성검사

제82조(수시적성검사)

제83조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3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 협회의 설립

제84조(협회의 설립)

제85조 회원의 자격

제85조(회원의 자격)

제86조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 정관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제89조 업무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제90조 지도ㆍ감독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90조의2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제90조의2 삭제 <2000.7.24>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의2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91조의3

제91조의3 삭제 <2013.3.21>

제91조의4

제91조의4 삭제 <2013.3.21>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제93조 수수료 등

제93조(수수료 등)

제94조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체 153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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