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개 조문 · 11개 별표 · 27개 연혁

전체 162개 조문 중 51-100

제43조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3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43조의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3.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제43조의5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1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9.14>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1.9.14>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2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3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5.26, 2021.9.14>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2021.9.14>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9.14>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4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1.9.14>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1.9.14>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2021.9.14>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1.9.14>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엔지니어링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9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1.9.14>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1.9.14>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2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2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1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9.14>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1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4.4.23>

2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3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4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8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9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53조

제53조 삭제 <2019.6.25>

제54조

제54조 삭제 <2019.6.25>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5.26, 2024.5.7>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3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4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제56조 삭제 <2020.12.8>

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18.1.16, 2021.9.14>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1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8, 2021.9.14, 2021.12.28>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7>

3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7>

4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5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6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7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8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7>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2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12.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4.3.5>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5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6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1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12.30>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6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7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8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3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1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7>

3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4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1, 2020.1.7>

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1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2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2

삭제 <2019.6.25>

3

삭제 <2019.6.25>

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 건설기준

제65조(건설기준)

1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3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4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6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1.7, 2021.9.14, 2023.1.6>

7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1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7>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1.5>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3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1.7>

4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제66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9의 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2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68조 기본구상

제68조(기본구상)

1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1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4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6.2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2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71조 기본설계

제71조(기본설계)

1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2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73조 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1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3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5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74조 측량 및 지반조사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1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7, 2021.9.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7>

3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7>

4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1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0.12.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0.12.1>

4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5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공사의 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1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준공

제78조(준공)

1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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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전체 16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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