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유지ㆍ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사후평가서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