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개 조문 · 11개 별표 · 27개 연혁

전체 162개 조문 중 151-162

제114조 조사 및 검사

제114조(조사 및 검사)

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의2 지도ㆍ감독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1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2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7장 보칙

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5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1.9.14, 2023.1.6, 2024.7.2>

1.

1의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3의 2.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제117조 업무의 위탁

제117조(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1.9.14, 2024.7.2, 2025.6.2>

1.

1의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

8의 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9의 2.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나.

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

10.

10의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

11의 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5.

15의 2.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12.1>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국토안전관리원

3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9.14>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1.9.14>

1.

1의 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2의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22.12.20>

2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020.3.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3.2, 2021.9.14>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삭제 <2024.2.27>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3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8장 벌칙

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6.25>

2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6.25>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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