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제000300조 본청·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단·담당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7.03, 2013.01.31, 2021.5.3.>
제000400조 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
도지사 밑에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2.31., 2022.8.4., 2024.1.2., 2024.7.4.>
삭제 <2022.12.29.>
삭제 <2024.7.4.>
정책현안 연구‧검토, 정무사무 총괄·조정, 대외협력 및 도정 핵심정책 공보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언론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언론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3.8.3., 2024.1.2., 2024.7.4., 2024.8.22., 2025. 3. 6., 2025. 7. 3., 2025. 1 1. 20.>
제000500조 공보관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3.25, 2009.3.26, 2014.6.5, 2015.12.17., 2016.1. 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2025. 7. 3.>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 21. 2016.12.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4.1.2.>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배부 2.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정리 및 보존 3.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4. 삭제 <2022.8.4.> 5. 도지사 말씀자료 작성 및 관리 <신설 2020.6.25.> 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개정 2020.6.25.> 7.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감독 <개정 2020.6.25.> 8.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9. 삭제 <2022.8.4.> 10. 삭제 <2022.8.4.> 11. 삭제 <2022.8.4.> 12. 삭제 <2022.8.4.>[제목개정 2024.1.2.]
제000502조
삭제 <2022.8.4.>
제000503조
삭제 <2022.8.4.>
제000504조
삭제 <2022.8.4.>
제000505조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도 주요 정책 홍보전략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도정 인터넷 홍보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제000506조
삭제 <2024.7.4.>
제000600조 삭제
(삭제) <2011.12.29>
제000602조
<삭제 2003.6.19>
제000603조
<삭제 2020.10.8.>
제000604조
<삭제 2019.12.26.>
제000605조 삭제
(삭제) <2015.7.2>
제000606조
삭제 <2015.7.2>
제000607조 삭제
(삭제) <2014.8.7>
제000608조
삭제 <2015.7.2>
제000609조
<삭제 2016.12.29.>
제000610조
<삭제 2016.12.29.>
제000611조
<삭제 2019.12.26.>
제000612조
삭제 <2022.8.4.>
제000613조
<삭제 2020.12.31.>
제000614조
삭제 <2022.8.4.>
제000615조
삭제 <2022.8.4.>
제000616조
삭제 <2022.12.29.>
제000617조
삭제 <2022.12.29.>
제000618조
삭제 <2024.7.4.>
제000619조
삭제 <2024.7.4.>
제0007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7.3, 2015.12.17.>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7.6.28, 2008.7.3, 2014.8.7, 2015.12. 17.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 및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6.10.12,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4.6.5, 2014.8.7, 2014.12.26, 2015.12. 17. 2016.12. 22. 2017.7.10, 2018.12.6, 2018.12.27, 2020.6.25,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6.28, 2020.12.31., 2025. 7. 3.>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 현안 심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정감사·조사, 수감에 대비한 사무 <개정 2009.3.26, 2020.12.31.>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0.12.31.> 7. 관계 기관장 회의 운영 <개정 2009.3.26, 2020.12.31.> 8. 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개정 2020.12.31.> 9. 의회 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개정 2020.12.31.> 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11.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07.6.28, 2008.7.3, 2011.12.29, 2019.12.26, 2020.12.31.> 12. 삭제 <2024.1.2.> 13. 성과관리 운영 <개정 2020.12.31.> 14.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개정 2020.12.31.> 15.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지도 <개정 2020.12.31.> 16.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삭제 < 2025. 1. 2.> 19. 삭제 < 2023. 2. 2.> 20. 삭제 < 2023. 2. 2.> 21. 삭제 <2023.2.2.> 22. 도정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7, 2015.12.17, 2020.12.31.>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
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시·군 예산편성 지침 시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 운영·관리 <개정 2014.8.7>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재정사업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개정 2020.12.31.>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및 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 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개정 2020.12.31.>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개정 2020.12.31.>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재정분석ㆍ점검 및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4.8.7, 2015.12.17, 2020.12.31.>
도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 <개정 2018.12.6>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감독 <개정 2018.12.6>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무행정종합시스템 운영 및 법규집 편찬 <개정 2014.8.7, 2015.12.17.>
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17.>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규 2015.07.02., 개정 2015.12.17.>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 <개정 2015.12.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개정 2015.12.17.>
법령의 질의·회신 <개정 2015.12.17.>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9>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8.3.29>
삭제 <2022.8.4.>
삭제 <2024.1.2.>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17,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7. 3.>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자원 총괄관리 <개정 2022.8.4.> 3. 전산기계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22.8.4.> 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5.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정 2022.8.4.> 6.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개정 2022.8.4.> 7.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8.4.> 8.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개정 2022.8.4.> 9. 지방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2.8.4.> 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개정 2022.8.4.> 11.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12. <삭제 2020.12.31.> 13. <삭제 2020.12.31.> 14. <삭제 2020.12.31.> 15. <삭제 2020.12.31.> 16. <삭제 2020.12.31.> 17. <삭제 2020.12.31.> 18.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9.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1.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관리 <신설 2022.8.4.> 22.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 <신설 2022.8.4.> 23.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등 국가통계 작성 <신설 2022.8.4.> 24.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5.12.17.>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 개정 2025. 1. 2., 2025. 7. 3.> 1. 삭제 < 2025. 7. 3.> 2. 삭제 < 2025. 7. 3.> 3. 삭제 < 2025. 7. 3.> 4. 삭제 < 2025. 7. 3.> 5. 삭제 < 2025. 7. 3.> 6.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8.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9. 저출생극복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000702조 삭제
(삭제)
제000703조 도민안전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8.3.29., 2022.8.4.>
도민안전본부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7.2, 2016.12.29, 2018.3. 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6.12.29, 2018.3.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 2025. 7. 3.>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산업·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
안전감찰에 관한 지시사항 처리 <신설 2019.12.
개정 2022.2.24.>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민방위 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개정 2019.12.26., 2022.2.24.>
화생방 장비 보급 및 방호조직 운영 <개정 2019.12.26., 2022.2.24.>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련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022.2.24.>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전시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통합방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경보종합계획 수립 및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경보통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전문개정 2015.7.2>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개정 2023.6.1.>
안전점검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생활안전점검 및 총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에 관한 사항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등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방사능 및 원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재난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삭제 <2023.6.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시·군 대책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자연재난)
삭제 <2023.6.1.>
자연재난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상황 분석 확인에 관한 사항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삭제 <2022.8.4.>
<삭제 2019.12.26.>
삭제 <2022.8.4.>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앙부처 대응, 법령ㆍ규정 정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8.4.>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8.4.>
재난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통신시스템(종합관제, 영상회의 등) 구축ㆍ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종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
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상황판단, 전파(긴급재난문자 포함), 초동조치
재난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제000704조 산업국에 두는 과
산업국에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창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 17. 2016.03. 24. 2016.07. 07. 2016.12. 29. 2017.1. 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7. 3.>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인공지능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 17. 2016.3. 24. 2016.7. 7. 2016.12. 29. 2017.1. 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산업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0., 2022.8.4., 2023.6.1., 2024.7.4.>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산업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지역산업기술 육성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신사업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 <신설 2022.8.4.>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및 육성ㆍ지원 <신설 2022.8.4.>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육성 <신설 2022.8.4.>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 시행계획 추진 <신설 2022.8.4.>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8.4.>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기관 설립 및 지원 <신설 2022.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관련 업무 <신설 2022.8.4.>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자 선정 및 시상 <신설 2022.8.4.>
경상남도 과학대전, 과학체험대학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 <신설 2022.8.4.>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ㆍ해외 교류 <신설 2022.8.4.>
백엽장학재단 기금 관리 및 장학금 지원 <신설 2022.8.4.>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5.
삭제 <2025.
삭제 <2018.12.27.>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삭제 <2024.1.2.>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뿌리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소재부품 등 신소재 관련 육성 지원 <신설 2025.
의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설 2025.
의생명산업 관련 기반조성, 인재양성, 연구소·기업 등 지원 <신설 2025.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설 2025.
항노화 지역특화 및 관련 연구소 육성·지원 <신설 2025.
항노화산업 기업지원 시책 개발 및 지원 <신설 2025.
항노화산업 기반 조성 <신설 2025.
항노화산업 신사업 발굴 추진 <신설 2025.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지도·감독 <신설 2025.
3.><전문개정 2015.7.2>
주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 24.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 1. 기계산업 지역특화 육성 및 지원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8.4.>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4.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5.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6.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7.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8. 로봇랜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9. 승강기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 20.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2.8.4.>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4.>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3.6.1., 2024.1.2., 2024.7.4., 2025. 7. 3.> 1. 인공지능 분야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10.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 15.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삭제 < 2025. 7. 3.> 17. 삭제 < 2025. 7. 3.> 18. 삭제 < 2025. 7. 3.> 19. 삭제 < 2025. 7. 3.> 20. 삭제 < 2025. 7. 3.> 21. 삭제 < 2025. 7. 3.> 22. 삭제 < 2025. 7. 3.>
삭제 <2022.8.4.>
삭제 <2019.12.26.>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7.07.> <개정 2018.12.6., 2022.12.29., 2024.1.2., 2024.7.4.>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
에너지 신산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추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보급에 관한 사항
원전해체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자력 활용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원전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개정 2022.8.4.>
석유판매업 허가 및 석유품질검사 <개정 2022.8.4.>
가스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개정 2022.8.4.>
전원개발 및 농어촌·섬 전화 사업 <개정 2021.12.30., 2022.8.4.>
전기공사업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개정 2022.8.4.>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개정 2022.8.4.>
지하자원 개발 인가 및 광산공해방지사업 <개정 2022.8.4.>
계량기·채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제목개정 2024.1.2.]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업ㆍ벤처펀드 조성 및 관리
창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000705조
<삭제 2015.12.17.>
제000706조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둔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기업과장, 산업인력과장, 투자유치과장, 국제통상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 16. 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 2025. 1. 2.>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ㆍ자료 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남투자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1. 2.>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 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ㆍ조정 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 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 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4., 2025. 1. 2.> 1.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지원 2.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가 임대차 보호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6.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7. <삭제 2019.12.26.> 8. 상공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 9.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설 2022.8.4.> 10.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역량 강화 <신설 2022.8.4.> 11. 경상남도 통합쇼핑몰(e경남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2.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개정 2022.8.4.>1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개정 2022.8.4.> 14. 전통시장 상인회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개정 2022.8.4.>
삭제 <2023.6.1.>
<삭제 2019.12.26.>
<삭제 2020.12.31.>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3.6.1., 2025. 1. 2.> 1. 노동 및 노사상생 정책 수립ㆍ추진 <개정 2022.8.4.> 2.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및 노사화합 지원 <개정 2022.8.4.> 3. 산업평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정 2022.2.24., 2022.8.4.> 9.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0. 노동조합 관리 <개정 2022.2.24., 2022.8.4.> 1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3. 일·생활균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2.2.24., 2022.8.4.> 14.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에 관한 사항 19. 공공구매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소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24.1.2.]
제000707조
삭제 <2022.8.4.>
제000800조
삭제 <2010.12.2>
제000802조
삭제 <2013.1.31>
제000803조 행정국에 두는 과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및 도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인사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및 도민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12.13, 2011.12.29, 2013.1.31, 2013.8.8, 2014.6.5, 2014.8.7, 2014.12.26,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8,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12024.1.2., 2024.7.4.>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의전 및 행사
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민방위대 관리
일반포상
일반행정시책 및 시·군 지도·감독, 연락·조정 <개정 2019.12.26.>
지역 내 현안사항 등 여론동향 관리 <개정 2019.12.26.>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개정 2019.12.26.>
행정구역 조정 <개정 2019.12.26.>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19.12.26.>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주민등록사무 지도 <개정 2019.12.26.>
삭제 <2024.1.2.>
삭제 <2022.12.29.>
삭제 <2022.8.4.>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공공서비스 혁신 및 협업지원 등 혁신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민관 협력 및 협치, 공공갈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사항
도지사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공무직, 행정지원인력 등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6.1.>
인사제도의 개선 <개정 2019.12.26.>
공무원의 임용 및 보임 <개정 2019.12.26.>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 <개정 2019.12.26.>
시ㆍ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개정 2019.12.26.>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개정 2019.12.26.>
공무원의 임용ㆍ자격시험 관리 <개정 2019.12.26.>
공무원 능력 발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9.12.26.>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삭제 <2024.7.4.>
삭제 <2024.7.4.>
삭제 <2024.7.4.>
삭제 <2023.6.1.>
삭제 <2023.6.1.>
삭제 <2023.6.1.>
삭제 <2023.6.1.>
삭제 <2023.6.1.>
삭제 <2023.6.1.>
<삭제 2019.12.26.>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지방세정 업무종합기획 <개정 2011.12.2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개정 2011.12.29>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례·규칙 제정·개정 <개정 2011.12.29>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 <개정 2011.12.29>
도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전보전금 지급 <개정 2011.12.29>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개정 2011.12.29>
과세 전 적합 여부 심사 <개정 2011.12.29>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의 조사 <개정 2011.12.29>
지방세 감찰 및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개정 2011.12.29>
지방세에 관한 소송수행 및 지도 <개정 2011.12.29>
세입총괄 및 결산 <개정 2011.12.29>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개정 2011.12.29>
도금고의 지정, 감독·검사 <개정 2011.12.19>
<삭제 2017.12.28>
기부금품 모집 <개정 2011.12.29>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행정안전부 소관 및 도 채권 총괄관리 <개정 2011.12.29>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2025. 1. 2.>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2.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리 3. 지출원 사무 4. 국·도비의 회계서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5의 2.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신설 2017.12.28> 6.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수선·운송 계약 9. 삭제 < 2025. 1. 2.> 10. 삭제 < 2025. 1. 2.> 11.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사무 지원 <신설 2011.12.29> 12. 계약심사업무 총괄 및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9> 13. 삭제 <2013.01.31> 14. 삭제 < 2025. 1. 2.> 15. 삭제 < 2025. 1. 2.> 16. 삭제 < 2025. 1. 2.> 17. 삭제 < 2025. 1. 2.><본조신설 2010.12.02>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와 지도·감독 3. 청사 및 시설관리 4.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5. 도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6.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신설 2025. 1. 2.> 8. 물품정수 총괄관리 사무 <신설 2025. 1. 2.>
도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3.6.1., 2025. 1. 2.> 1.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법 관련 사항 7.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 8.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원서류의 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일반여권에 관한 사항 11. 민원콜센터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6.1.> 13.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공인관리 15. 전자문서ㆍ우편물 접수 및 배부, 발간실 운영 1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7. 행정자료실 운영 18. 경상남도기록원 운영 지도ㆍ감독 19.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20.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21.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제목개정 2024.1.2.]
제000900조
삭제 <2008.7.3>
제000902조
삭제<2008.7.3>
제000903조 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및 청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협력과장, 교육인재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
대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개정 2026.2.26.> 1. 교육청년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협력 및 혁신정책에 관한 사항 5. 글로컬대학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6. 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8. 통합대학(구, 도립대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3.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 육여건 개선사업 4.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평생교육지원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6. 삭제 < 2025. 1. 2.> 7. 삭제 < 2025. 1. 2.> 8. 삭제 < 2025. 1. 2.> 9. 삭제 < 2025. 1. 2.> 10.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신설 2025. 1. 2.> 11.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신설 2025. 1. 2.> 12.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 1. 2.> 13.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14.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신설 2025. 1. 2.> 15.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신설 2025. 1. 2.> 16.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신설 2025. 1. 2.> 17.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1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개정 2010.12.2, 2013.1.31, 2015.7.2, 2018.12.6>
제001002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2.8.4.>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산업단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2, 2016.10. 13.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및 산업단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7.2, 2016.10. 13. 2017.7.10, 2018.3.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택지조성 및 승인
신도시계획 및 시행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삭제 <2018.12.6.>
삭제 <2018.12.6.>
삭제 <2018.12.6.>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시책 관련 사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7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7.>17의
삭제 <2018.12.6.>17의
삭제 <2025.
삭제 <2025.
삭제 <2025.
2.>
삭제 <2022.8.4.><전문개정 2015.7.2>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2025. 1. 2.> 1. 주택·건축기술의 보급 2. 삭제 < 2025. 1. 2.> 3. 건축사 지도·관리3의 2.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삭제 < 2025. 1. 2.> 5. 삭제 < 2025. 1. 2.> 6. 삭제 < 2025. 1. 2.> 7. 농어촌 주택자금 관리 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9. 삭제 < 2025. 1. 2.> 10. 삭제 <2018.12.6.> 11. 녹색건축물 확대 12. 삭제 < 2025. 1. 2.> 13. 삭제 < 2025. 1. 2.> 14. 삭제 <2018.12.6.> 15. 삭제 < 2025. 1. 2.> 16.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 17. 삭제 < 2025. 1. 2.> 18.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9.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20.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관리 2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감독<전문개정>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2. 국민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지도·관리 3.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지도·관리 5. 청년주거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관리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9.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22.8.4.>
삭제 <2022.8.4.>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2, 개정 2019.12.26., 2025. 1. 2.> 1. 지적사무의 기획·조정 2. 지적측량 사무의 지도 및 검사 3.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4. 지적위원회 운영 5.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7.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IS) 운영 <개정 2020.6.25.> 9. 측량업 등록 및 관리 10. 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 11.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업무 기획·조정 12.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투기 억제 13.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 14. 토지거래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 15. 「외국인 토지법」 및 「부동산실명법」운용 16.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개정 2020.6.25.> 17.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정 2020.6.25.> 18.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운영 <개정 2020.6.25.> 19.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개정 2020.6.25.> 20.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리 <신설 2020.6.25.>
산업단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개정 2025. 1. 2.> 1. 지역산업 연계 입지 조성 및 지원 등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2.8.4.> 3. 국가산업단지 보상, 공사, 민원 등에 관한 행정 지원 <신설 2022.8.4.> 4. 중앙부처 등 산업단지 관련 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입주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ㆍ통제 <신설 2022.8.4.> 7.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설 2022.8.4.> 8.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9.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0.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1.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본조신설 2013.1.31.]
제001003조 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교통건설국에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및 건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5. 7. 3.>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 교통정책과장 및 건설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 2025. 7. 3.>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 7. 3.> 1. 물류산업 육성ㆍ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4. 물류(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5. 7. 3.> 6. 삭제 < 2025. 7. 3.> 7. 신공항건설 총괄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신공항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9. L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항주변 발전계획 및 기본계획 총괄 11. 공항건설토지보상, 토지거래 및 주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철도망 구축 및 공항철도 건설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15.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노선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7.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신항만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3.> 1. 신항만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2.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 3.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도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ㆍ교량사업의 측량 및 설계ㆍ공사 3. 시ㆍ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ㆍ감독 4. 도로의 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 지역개발기금 관리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사업 시설 관리 9. 도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도로함몰, 터널 화재 등 도로안전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11. 도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ㆍ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ㆍ감독 4. 자동차 운임ㆍ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6. 자동차 정류장 지도ㆍ단속 7. 삭제 8. 광역교통 환승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8의 2. 벽지ㆍ섬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사항8의 3. 시도 및 시군 간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9. 부울경 광역교통 관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 관리 2.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지방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발주 건축공사 총괄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 건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시설물 노후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 10. 건설현장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관리 12.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및 재정지원 15. 민간투자사업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 16.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ㆍ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17.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귀속,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제001100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3.07.09, 2003.12.11, 2006.04.06, 2007.6.28, 2008.01.10, 2008.12.31, 2010.01.08, 2010.12.02, 2011.12.29, 2013.01.31,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과장, 문화유산과장, 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3.12.11, 2006.1.26, 2006.4.6, 2007.6.28, 2008.1.10, 2008.12.31, 2009.3.26, 2010.1.8, 2010.12.2, 2011.12.29, 2013.1.31, 2014.6.5,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 2025. 7. 3.>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삭제 <2022.8.4.> 3. 도사 편찬·발간 4. 종교·문화예술단체 관리·지도4의 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5. 문화예술회관·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6. 경남대표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17.12.28> 7. 삭제 < 2025. 1. 2.> 8. 삭제 < 2025. 1. 2.> 9. 삭제 < 2025. 1. 2.> 10. 삭제 < 2025. 1. 2.>10의 2. 삭제 < 2025. 1. 2.> 11. 문화원·문예회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12. 삭제 < 2025. 1. 2.> 13. 공연장 관리 및 지도·감독13의 2. 삭제 < 2025. 1. 2.> 14. <삭제 2019.12.26.><전문개정 2015.7.2, 2017.12.28>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3. 출판사·인쇄소 및 불법출판물 지도·감독 4.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 관리·지도 5. 문화콘텐츠 기업 홍보, 글로벌 마케팅, 사업화 지원 6.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7.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개정 2024.1.2., 2025. 1. 2.> 1. 문화유산 정책 종합 기획 및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가야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및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가야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가야역사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및 시행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신설 2022.8.4.> 7.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ㆍ무형문화재 발굴 <신설 2022.8.4.> 8.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관리 <신설 2022.8.4.> 9.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신설 2022.8.4.> 10. 전통사찰 및 향교ㆍ서원 관리ㆍ지도 <신설 2022.8.4.> 11.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 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2.8.4.> 2.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022.8.4.> 4. 전문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5. 도 체육회 지원 <개정 2022.8.4.> 6. 체육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 <개정 2022.8.4.> 7.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 8.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개정 2022.8.4.> 9.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10.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 11. 도민생활체전 개최 및 전국생활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 12. 레포츠 육성 지원(해양레포츠 제외) <개정 2022.8.4.> 13.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14.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 15.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6.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7. 경륜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8. 경남FC 활성화 지원 <개정 2022.8.4.> 19. 체육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개정 2022.8.4.> 20.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2. 삭제 <2023.6.1.> 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 2025. 7. 3.>[제목개정 2024.1.2.]
제001200조 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12.22,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 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7.21, 2005.12.2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 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2025. 1. 2., 2025. 7. 3.>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7.07, 2018.12.6>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3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3의
사회복지단체 관리 지원
사회복지법인·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사회복지 보조금 및 복지급여 지도‧점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총괄 기능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ICT 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전문개정 2015.7.2>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경남형 통합복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복지상담 DB 및 복지수요 통계 관리·분석 3. 통합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후 관리체계 구축 4. 통합복지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체감도 분석 5. 복지서비스 추진실태 분석 및 총괄 관리 6. 복지콜 확대 운영 7. 통합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등 상담전문인력 관리 8.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관리, 연계 앱 연동 및 고도화 9. 통합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 1.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1의 2. 삭제 <2022.12.29.>1의 3. 삭제 <2024.1.2.>1의 4. 삭제 <2024.1.2.>1의 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단체 육성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3.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총괄 4.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노인분야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6. 노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7.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및 지도‧감독 8. 노인복지관‧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 9.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에 관한 사항 11.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9.12.26., 2025. 1. 2.> 1. 장애인복지정책 종합 기획·추진 2. 장애인단체 지원·육성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 장애인 재활정책 종합 기획·추진 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7. 장애인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0.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11.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1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전문개정 2017.7.10>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2025. 1. 2.>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 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 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ㆍ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2025. 1. 2.> 1. 출산지원시책 추진 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7. 소년ㆍ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11. 삭제 < 2025. 1. 2.> 12. 삭제 < 2025. 1. 2.> 13. 삭제 < 2025. 1. 2.> 14. 삭제 < 2025. 1. 2.> 15. 삭제 < 2025. 1. 2.> 16. 삭제 < 2025. 1. 2.> 17. 삭제 < 2025. 1. 2.> 18. 삭제 < 2025. 1. 2.> 19. 삭제 < 2025. 1. 2.>
제001202조
삭제 <2024.1.2.>
제001203조
<삭제 2020.3.12.>
제001204조 보건의료국에 두는 과
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건강관리협회 지도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 ·감독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이후 중ㆍ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본조신설 2024.1.2.]
전체 135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