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4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제1절 통칙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시행 2025.10.01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 등록

시행 2025.10.01

제4조(등록)

제5조 허가와 신고

시행 2025.10.01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 지정

시행 2025.10.01

제6조(지정)

제7조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7조(결격사유)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시행 2025.10.01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 보험 가입 등

시행 2025.10.01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시행 2025.10.01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시행 2025.10.01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11조의2

시행 2025.10.01

제2절 여행업

제11조의2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시행 2025.10.01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의2 의료관광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 전담여행사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시행 2025.10.01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 자격취소

시행 2025.10.01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계약 등

시행 2025.10.01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시행 2025.10.01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시행 2025.10.01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시행 2025.10.01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

시행 2025.10.01

제19조의2 삭제 <2018.3.13>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시행 2025.10.01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의3 안전 및 위생 교육

시행 2025.10.01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 허가 요건 등

시행 2025.10.01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 허가의 공고 등

시행 2025.10.01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제22조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시행 2025.10.01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시행 2025.10.01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시행 2025.10.01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 유사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5.10.01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지도와 명령

시행 2025.10.01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시행 2025.10.01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시행 2025.10.01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 납부

시행 2025.10.01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의2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시행 2025.10.01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테마파크업 <개정 2024.2.27>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시행 2025.10.01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전체 141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