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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제5조의2 야영장 시설의 종류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7조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7조(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0조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6.12.30, 2025.8.28>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19.4.25, 2022.10.17, 2025.8.28>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제20조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2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의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의3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제22조의4 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5조의2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25조의3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제28조(회원증의 발급)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0조의2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33조의2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4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6.4>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제38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제39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제39조의2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자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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