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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 등록절차

제3조(등록절차)

제4조 등록증의 발급

제4조(등록증의 발급)

제5조 등록기준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025.8.26>

제6조 변경등록

제6조(변경등록)

제7조 허가대상 테마파크업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

제8조의2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제8조의3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의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 회의

제16조(회의)

제17조 의견 청취

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 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제21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18.6.5>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11, 2015.11.18, 2018.9.18, 2021.1.5, 2024.2.6>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2 삭제 <2014.8.6>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제31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31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1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7>

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

제41조의2 관광통계 작성 범위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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