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개정 2006.3.15, 2016.10.1, 2023.11.10.>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설치·운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문별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8.1., 2023.11.10.>
제0005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8.1>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8.1., 2023.11.10.>
제000600조 광역도시계획의 자문방법 및 절차
제000700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800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3.11.10.>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자문단 또는 도시기본계획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23.9.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의 단원과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제0009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을 수 개의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8.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8.1>
도시기본계획안의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공청회의 지명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관계전문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또는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다)중 사안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명토론자 중에서 1인을 사회자로 선임한다.
공청회의 관계자료는 공청회개최 14일전에 제1호의 지명토론자에게 배부하여 지명토론자가 도시기본계획수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명토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8.1., 2023.11.10.>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0011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개정 2013.8.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사항<개정 2013.8.1>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의 적합성 여부<개정 2013.8.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개정 2013.8.1>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3.8.1., 2023.11.10.>
제1항제5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란 시설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를 포함한다)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8.1>
제001200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8.1,2013.8.1, 2016.10. 1. 2018.1.1., 2022.3.2., 2025.11.11.> 1. 공보 <신설 2025.11.11.> 2.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신설 2025.11.11.> 3.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설 2025.11.11.> 4.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5.11.11.>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입안도면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한다. <신설 2020.6.1.>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3.15, 2013.8.1, 2018.1.1>, <2020.6. 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8.1>, <2020.6. 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00130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열람한 때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3.15, 2007.8.1, 개정 2010.1.1, 2013.8.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일부터 6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6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3.15, 2010.1.1, 2013.8.1>
제0014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14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3.11.1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 나목 단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20.6.1.]
제001500조 삭제
(삭제)
제001600조
삭제 <2019.3.15.>
제001602조
삭제<2018.5.1>
제001700조 삭제
(삭제)
제001800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001900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시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8.1., 2023.11.10.>
제1항에 따라 취락지구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면적,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2013.8.1>
제00190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의 "기준면적"이란 1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신설 2010.1.1>, <개정 2023.11.10.>
제002100조 공동구의 유지·관리 등
제002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002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8.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0.1.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0.1.1, 2017.2.23>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0.1.1>,<개정 2017.2.23>
제002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
문화기능 또는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5.12.28>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도시경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2018.5.1>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12.2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07.8.1>,<개정 2015.12.28>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7.8.1>,<개정 2015.12.28>
공공성이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신설 2007.8.1>, <개정 2015.12.28>
삭제<2015.12.28>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6.1., 2023.11.10.>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8.1>,<개정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9.10.15.> <개정 2024.3.20.>
제0025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 2023.11.10.>
삭 제<2013.8.1>
영 제50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2.3.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분양완료 시까지
제002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 <2019.10.15.>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등(법 제52조의2제1항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19.10.15., 2022.3.2., 2023.11.10.>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5.>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8.1., 2022.3.2.>
제2항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 <신설 2015.12.28>
삭제 <2019.10.1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등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10.15.>
제0025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전협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른 육성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본항신설 2023.9.26.>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9.26.>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2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26.>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기타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6.>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0.>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3.2.]
제002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3.15, 2010.1.1, 2013.8.1, 2014.6.30, 2018.1.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2013.8.1, 2017.2.23>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2013.8.1, 2017.2.23>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9.2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한다)<개정 2013.8.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8.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3.8.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3.8.1>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신설 2020.6.1.>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개정 2006.3.15, 2013.8.1>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3.8.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3.8.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7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8.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8.1, 2018.5.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 귀속되는 경우<개정 2013.8.1>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002802조 삭제
(삭제)
제00280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10세대 미만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0.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2.7.10>, <개정 2015.12.28>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의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8.1> [2017.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부지가 확장하는 경우 다만, 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다.<신설 2013.8.1> , <개정 2023.9.26.>[2017.2.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3.2.>
제002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생태계보전·경관·조경·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8.1.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자원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3.15,2013.8.1, 2018.1.1>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7.「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신설 2018.1.1>, <개정 2019.3.15., 2023.11.10.>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을 변경ㆍ포장ㆍ공작물 설치 등을 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신설 2020.6.1.>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2018.1.1>
대상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해당 자치구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24, 2019.3.15., 2019.10.15.>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라도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6.10.24, 2019.3.15., 2019.10.15.>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제외) <개정 2019.3.15., 2021.2.25.>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된 지역 중 허가권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7.8.1,2013.8.1, 2018.1.1>
삭제<2018.1.1>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23.11.10.>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 창고등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신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3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013.8.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1., 2023.11.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3200조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003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1,2013.8.1>
제003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013.8.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가림 및 통로의 차단,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8.1, 2016.10.1, 2018.5.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6.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8.1>
제0034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11.10.>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6.30.>, <개정 2022.3.2.>[제목개정 2022.3.2.]
제003500조 삭제
(삭제)
제003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8.1, 2016.10.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3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6.30.>,<개정 2016.10.1>
제003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800조 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1.1>
제003900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개정 2014.6.30>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3.8.1, 2014.6.30., 2023.1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5.12.28>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11.1.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함),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개정 2011.1.1, 2020.6.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 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개정 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7.8.1,201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제0041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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