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행정기구의 설치·직급 등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담당관·과장·단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부·과 및 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제3조삭제<2024.7.1.>

제000400조 합의제행정기관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000500조 부시장

1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을 둔다.

2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행정적ㆍ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문화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문화체육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나. 인공지능산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다. 경제창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라. 교육청년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마.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바. 국비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2026.2. 2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국·본부의 설치

1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시민안전실ㆍ신활력추진본부ㆍ자치행정국ㆍ민주인권평화국ㆍ복지건강국ㆍ여성가족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공간국ㆍ교통국ㆍ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ㆍ문화체육실ㆍ인공지능산업실ㆍ경제창업국ㆍ교육청년국ㆍ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4.7.1., 2026.2.20.>

2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0007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조직·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운영 6. 예산편성,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7. 투자사업의 심사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8. 보조금, 차관·외채, 각종 기금총괄, 자치구 재원조정 및 교부금 운영관리 9.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총괄 11.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12. 직무성과관리제 운영 및 시정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 데이터활용, 통계에 관한 사항 1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관리정책 총괄 기획·조정 2. 비상대책 업무 총괄 3. 민방위업무 총괄 및 재난·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4. 원전방사능 재난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총괄 기획·조정 7. 불량식품, 청소년, 환경위해사범 등의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신활력추진본부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7.1.> 3. 관광종합계획 수립 추진 4.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 6.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7.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변공간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공동체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의식개혁 운동 추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지원3. 자치구 행정지원 및 조정,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5. 서무·의전·보안·복무·기록관리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연금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8. 자금에 관한 사항9.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0. 채권관리ㆍ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11. 시비·국비 회계결산 및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12.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3.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및 정수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제001100조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충ㆍ보훈시설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5·18 관련 사적지 등 기념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5.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총괄 6. 5·18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민주·인권·평화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사업 총괄 8. 인권옴부즈맨 지원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총괄 1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복지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2. 사회·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봉안당·공원묘지시설 관리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고령화 대책 총괄·기획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6.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7. 보건·의약·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1. 식품위생ㆍ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제001300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조정 2.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대책 총괄·기획 4. 아동 및 보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행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ㆍ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정책 총괄·조정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획 및 자원순환정책·폐기물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및 지하수 보호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하수시설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 하천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 7. 영산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8. 자연환경·대기보전 및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 및 조림 등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총괄 기획·조정 5.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정책 총괄 8.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계 사업자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술 개발ㆍ관리 및 건설업에 관한 사항 15. 토지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

제001600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026.2.20.>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추진 3. 삭제 <2026.2.20.> 4.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5. 도시물류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9. 국가기간교통망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광역철도 건설 10. 운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1.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 12. 도로정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13. 도로·교량·지하도·가로등에 관한 사항 14. 자전거도로 사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15. 삭제 <2026.2.20.> 16. 삭제 <2026.2.20.> 17. 삭제 <2026.2.20.> 18. 삭제 <2026.2.20.> 19. 삭제 <2026.2.20.> 20. 삭제 <2026.2.20.> 21. 삭제 <2026.2.20.> 22. 삭제 <2026.2.20.> 23. 삭제 <2026.2.20.> 24. 삭제 <2026.2.20.>[제목개정 2026. 2. 20.]

제001700조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방안 수립 2.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3.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4.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6.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ㆍ분석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군 공항 이전지 및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8. 군 공항 이전지역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 9.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0. 평동 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 11.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001800조 문화체육실

문화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행·조정 3.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행사개최 4. 문화교육·대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시행 6. 문화지구 및 특구 지정 7.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발굴 <개정 2024.7.1.> 8. 도서관ㆍ인문학ㆍ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9. 문화산업ㆍ디자인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문화상품육성·유통체계 개선 11. 체육의 진흥·지원 등 체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2. 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13. 2015하계U대회 사후활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001900조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산업정책 연구·기획 총괄 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관련산업 육성ㆍ지원 3. 광산업, 자동차산업, 전자금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4. R&D특구, 과학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기획, 외국ㆍ국내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육성ㆍ지원 9.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금형산업 등 미래가치산업 육성 총괄 10.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밸리에 관한 사항 11. 로봇가전ㆍ의료ㆍ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경제창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종합계획 수립2. 상정ㆍ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정책 및 지역진흥정책 총괄4. 유통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5.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6. 창업ㆍ기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통상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7. 농ㆍ축ㆍ수산물, 지역먹거리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육성, 전통식품산업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9. 김치산업 및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002100조 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정책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2026.2. 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제002200조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전남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및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3. 광주전남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002300조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대응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5. 119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6. 각종 재난사고 및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특별회계 및 소방청사·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제002500조 원장

인재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제002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수립·운영·조정 2. 공무원의 교육훈련평가 및 학적관리 3.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실적관리 4.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제002700조 설치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84에 둔다.[2026.2. 20.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제002800조 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제002900조 소관사무

1

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각종 감염병 등의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각종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

3

대기ㆍ수질ㆍ먹는물ㆍ토양ㆍ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5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6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7

가축질병 등의 방역·검진·시험·조사·연구

8

축산물 위생지도 및 축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9

야생동물 보전 및 구조ㆍ진료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2026.2.

2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제003100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0032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후계자 육성·지도 및 농업기술교육훈련 3.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경영상담 4.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5. 식량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보급 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등 재배 기술지도 7.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8.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훼 재배 보급 9.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등[2026.2. 20.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제0034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제0035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 4.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5. 소방전문기술 및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소방교육[2026.2. 2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제003600조 위탁교육

1

소방학교는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등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위탁 교육시 소방학교의 관리·운영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른 재정부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69조제170조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소방학교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제0038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제0039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재난의 구조 및 구급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 4.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6.2.20.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제0041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특수대응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16에 둔다[2026.2. 2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제004200조 단장

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제004300조 소관사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6.2. 20.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제0044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안전체험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에 둔다[2026.2. 20.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제004500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제004600조 소관사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험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제004700조 설치

1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길 27에 둔다.[2026.2. 20.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제004800조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제0049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수원개발 2. 취수·정수·송수·배수 및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시설부담금·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의 부과·징수 6. 그 밖에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6.2. 20.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전체 11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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