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4개 조문 중 51-100

제005100조 설치

1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 건립공사,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종합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에 둔다.[2026.2. 2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제005200조 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제0053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도로·하천·하수시설·산업단지조성·건축물 건립 등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 2. 중기·차량의 운행관리 및 검사 3.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4. 건설자재의 시험 및 검사 5.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관리[2026.2. 2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제005400조 설치

1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에 둔다.[2026.2. 20.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제005500조 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제0056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 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계획 및 지원 3.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제005700조 설치

1

도서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시민과 학생에게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시립도서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0에 둔다.

3

관할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2026.2. 2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제005800조 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제0059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시설의 보존·유지·관리 5. 대표도서관 관련 전반의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2026.2. 20.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제006100조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제0062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 2. 미술관련 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발굴, 창작활동 조장업무 5. 중외공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다른 기관 소관 사항 제외) 6. 하정웅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제006300조 설치

1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2

광주예술의전당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에 둔다.[2026.2. 20.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제006400조 전당장

광주예술의전당에 전당장을 두며, 전당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제006500조 소관사무

전당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연극·음악·무용 등의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제006600조 설치

1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이하 "수목원‧정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수목원‧정원사업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42에 둔다.[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제006700조 소장

수목원‧정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제006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시립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립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생식물·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4.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5. 시립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 6.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유지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1.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 12. 무등산국립공원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14.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15. 도심 정원화 사업 및 꽃거리 조성 시행에 관한 사항 16. 꽃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골목길 꽃·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8. 녹색자금 및 복지숲 시행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제006900조 설치

1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보관·연구·재현 및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박물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에 두고, 분청사기전시실은 북구 풍암제길 14에 두며, 마한유적체험관은 광산구 북문대로 396-2에 둔다.[2026.2. 20.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제0071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 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와 연구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 등의 개최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 9. 월계동 장고분 관리 10.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11.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제007200조 설치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에 둔다.[2026.2. 20.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제007300조 소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제007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 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2026.2. 20.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007500조 설치

1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ㆍ18기록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2

5ㆍ18기록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에 둔다.[2026.2. 20.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제007600조 관장

5ㆍ18기록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제0077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2. 기록물 등의 열람 및 대여 3. 기록물 등의 수집·분류·등록·DB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등의 보존처리 및 수장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평화 관련 연구와 교육 7. 전시실, 도서관 운영 관리 8. 그 밖에 5ㆍ18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2026.2. 20.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제007800조 설치

1

광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에 둔다.[2026.2. 20.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제007900조 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2026.2. 20.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교육사업2. 여성 상담실의 운영 및 선도·보호3. 여성의 취·창업 지원4.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지원5.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6.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2026.2.20.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제008100조 설치

1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과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이하 "대외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대외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2026.2. 20.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제008200조 본부장

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제008300조 소관사무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 협조 2.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3.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4.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 5.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6.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2026.2. 20.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제008400조 설치

1

상무지구 내 5ㆍ18기념시설 및 관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센터(이하 "5ㆍ18기념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5ㆍ18기념문화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에 둔다.[2026.2. 20.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제008500조 소장

5ㆍ18기념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제008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5ㆍ18기념공원 내 기념관, 상징탑 등 5ㆍ18기념 시설물 유지관리 2. 5ㆍ18자유공원 내 법정ㆍ영창ㆍ자유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3. 공원 내 시설의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 5. 그 밖에 공원내 시설물 및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제008700조 설치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에 둔다.[2026.2. 20.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제008800조 소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제008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 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2026.2. 20.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제009100조 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89조에서 이동]

제0092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 3. 공원 내 동물원 및 식물원의 관리운영 4. 동물수급(입식·보양·교환 등) 5. 공원 내 시설의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매표 및 수입금 관리 7. 그 밖에 공원의 보호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6.2. 20. 종전 제90조에서 이동]

제009300조 설치

1

김치타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이하 "김치타운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60에 둔다.[2026.2. 20. 종전 제91조에서 이동]

제009400조 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92조에서 이동]

제0095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김치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김치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등에 관한 사항 5. 김치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2026.2. 20. 종전 제93조에서 이동]

제009600조 설치

1

광주역사공원, 평화근린공원, 사직역사공원 등 주요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둔다.[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94조에서 이동]

제009700조 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95조에서 이동]

제009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 3. 시민의 숲(영산강대상공원 구역) 운영 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위임받은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96조에서 이동]

제009900조 설치

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에 둔다.[2026.2. 20. 종전 제97조에서 이동]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98조에서 이동]

전체 11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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