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제005100조 설치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 건립공사,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종합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에 둔다.[2026.2. 2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