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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4개 조문 중 101-114

제010100조 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미디어아트 융ㆍ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 창ㆍ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교류 사업, 광주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아트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시, 교육, 행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99조에서 이동]

제010200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치

1

제12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에 둔다. <개정 2026.2.20.>[2026.2. 20. 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제010300조 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Ⅱ, AI융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2026.2. 20. 종전 제101조에서 이동]

제010400조 청장

1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둔다.

2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2026.2.

20

종전 제102조에서 이동]

제010500조 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본부를 둔다.[2026.2. 20. 종전 제103조에서 이동]

제010600조 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2026.2. 20. 종전 제104조에서 이동]

제010800조 위원장 등

1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2026.2. 20. 종전 제106조에서 이동]

제0109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광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광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2026.2. 20. 종전 제107조에서 이동]

제2절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제011100조 설치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26.2. 20. 종전 제109조에서 이동]

제0112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 20. 종전 제110조에서 이동]

제0113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ㆍ조정 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실시 3.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 4.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 6. 갑질 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특명·하명 사항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 8. 공무원 비위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처리 및 공무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9. 시민감사관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10. 적극행정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감사협조 및 요구사항 처리 12. 건설공사 현장감사(특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1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중앙행정기관 이첩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 종합 관리 1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1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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