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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4의 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11의 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제6조 협조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8>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1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1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1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1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2.4, 2024.2.6>

3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8.18, 2024.2.6>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4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0.2.4>

5

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0.2.4>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1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2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삭제 <2020.2.4>

3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4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2025.3.25>

4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9.14>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4

삭제 <2021.8.10>

5

삭제 <2020.2.4>

6

삭제 <2020.2.4>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1.8.10>

제14조의3 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1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2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제14조의4 출전금지 등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1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5.1.31>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31, 2025.10.1>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6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3.23, 2023.8.8, 2025.10.1>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7.12.19, 2025.1.31>

8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제18조의2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18>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5.1.31>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1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3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2025.1.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5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6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8.18>

7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8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8>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1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3.26>

3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1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3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6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4.3.26>

제18조의7 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2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8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24.3.26>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1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4.2.6, 2025.1.31>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4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개정 2025.1.31>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6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7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8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9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0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3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1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3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

제18조의1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

제18조의12 삭제 <2021.8.10>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1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3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4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18>

5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전체 10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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