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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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6조 협조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 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1.8.10>
제14조의3 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 출전금지 등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의2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 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
제18조의12 삭제 <2021.8.10>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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