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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1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4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제18조의17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1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3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

1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삭제 <2024.10.22>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1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1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2.19, 2020.2.4, 2020.8.18, 2020.12.8, 2021.8.10, 2025.1.31, 2025.3.25>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8.10>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12.23>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11의 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19>

4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1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1.8.10>

2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22조의3 성과의 평가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10.22>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3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2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제27조 환급금

제27조(환급금)

1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12.19>

제28조 운영비

제28조(운영비)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2.1.18>

2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제29조(수익금의 사용)

1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3

삭제 <2014.12.23>

4

삭제 <2014.12.23>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1

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5, 2024.2.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7, 2023.6.20>

4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4.12.23, 2023.6.20>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5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6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7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8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2024.2.6>

9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2023.6.20, 2024.2.6>

제30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1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12.19>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3조(대한체육회)

1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5의 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5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7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8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1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4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5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7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8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1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5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7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8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9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1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2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4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5

삭제 <2022.1.18>

제37조 임원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23>

제39조 회계 감독 등

제39조(회계 감독 등)

1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제40조 자금 차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조세 감면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1

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3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제43조 감독

제43조(감독)

1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2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제6장 보칙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8>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청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삭제 <2020.12.8>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1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8.10, 2022.1.1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체 107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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