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전체 107개 조문 중 51-100
제18조의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 성과의 평가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10.22>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 환급금
제27조(환급금)
제28조 운영비
제28조(운영비)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 임원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23>
제39조 회계 감독 등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40조 자금 차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조세 감면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제43조 감독
제43조(감독)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 청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 107개 조문 중 51-100